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납부하신 후원회비와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 정산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66호)
• 발급 대상
- - 회비(후원금)을 납부하고 후원자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어있는 후원회원
- - 매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후원자
• 발급 전 확인
- - 후원 시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분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후원자님은 요청 시 등록된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회원 및 후원자 실명으로 발급되며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유형 | 지정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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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 40 |
기부처코드 | 401-82-10712 |
공제대상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가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