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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
등록일2026-06-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에 대한 비용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질환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환
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인하여 발생한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를 받아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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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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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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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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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에 대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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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원료로부담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해당하는 질환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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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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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
8. (현행 5호와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