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연말 정산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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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유형
지정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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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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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코드
401-8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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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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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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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가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부금영수증을 편리하게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개인기부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