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연말 정산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66호)
- 발급내역 2015. 1. 1 ~ 현재까지 접수된 기부금내역
- 발급대상 기부금 납부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기부자)
- 기부금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소득금액의 10% 한도 인정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의 30% 한도 인정
개인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한도 인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부금영수증을 편리하게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개인기부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