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걷게하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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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연말 정산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66호)

  • 발급내역 2015. 1. 1 ~ 현재까지 접수된 기부금내역
  • 발급대상 기부금 납부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기부자)
  • 기부금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소득금액의 10% 한도 인정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의 30% 한도 인정
    개인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한도 인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부금영수증을 편리하게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개인기부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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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 기획관리부으로 연락주십시오.
문 의 : 02-597-6599 노인의료나눔재단 기획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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