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걷게하는 희망

사업소개

사업지침

보건복지부 2024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024. 01. 09 )

  • 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사업개요
  • 2024년 사업비 : 38억 2천만원
    - 인원 : 약 3,2000명

  •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대상 질환: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술비 지원범위: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중복지원 제외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 수술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서식 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제출 필요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 진료의뢰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실시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예산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 총괄
    ‑ (보건소) 무릎관절수술 대상자 신청 접수 및 공적 자격 여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재단에 적격자 통보, 재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재단에 제공시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 (재단) 보건소로부터 적격자 통보를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사후 관리, 홍보・보건교육 등 실시
    *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의료기관)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서식 4호),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청구서 검토 후 접수한 달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제도안내 및 홍보

    - 의료기관은 재단과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수술비 지원사업 및 감면 등 안내 가능

  •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배분
  • 사업실적 보고

    ‑ 재단은 분기별 다음달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 지원액,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통보

    지역별 예산 배분:국비 지원액은 시·군·구별로 공정하게 배분

    ‑ 인구대비 환자발생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 예산 부족 및 초과 지역 간 재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불용 방지

  • 교육 및 홍보
  • 퇴행성관절염 예방 교육

    ‑ (주체) 공모를 통한 노인무릎수술지원사업 수행기관
    ‑ (내용)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및 치료 정보 제공
    ‑ (대상 및 기간) 전국 60세 이상 노인 및 보건소 등 보건인력
    ‑ (방법) 각 지역 전문의 강사 및 상담 의료진으로 초빙하여 무료 건강 예방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진행 등
    * 필요시 시・군・구(보건소) 대한노인회 전국 노인요양원 및 노인종합복지관, 의료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

    사업 홍보

    ‑ 시・도, 시・군・구(보건소 및 주민센터), 재단과 협의한 의료기관은 수술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
    ‑ 수술비 지원 사업의 내용, 관절건강의 필요성 등을 미디어 매체, 공익광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협조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무릎수술을 지원 받은 대상자에 '노인단기가 사서비스' 신청방법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요건 충족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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