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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요청
등록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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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간담회신청서.hwp
1. 관련근거:
가. 「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나.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다.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사업 관련 업무협약(MOU)
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기관 간담회”는 특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재단과 협력기관과의 역할 및 운영방식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필히 참석 요청하니 첨부된 간담회 참여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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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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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총 2회): (1회차) 2026.08.21.(금) 15:00, (2회차) 2026.08.26.(수) 15:00 * 장소관계 상 접수순으로 1회차는 100여명 이내로 하고 인원 초과시 2회차로 분류 될 수 있음 ◈ 장소: “내친구 서울 서울갤러리”(서울도서관내 지하2층 워크숍룸)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지하1, 2층 ※ 주차지원이 어렵고 인근 교통혼잡예상되니 대중교통이용바랍니다. ◈ 참석대상: 실무책임자 이상 ◈ 회의내용: “별첨” ◈ 답변서제출 기한/방법: 2026. 8.10.(오전12시까지)/ 팩스,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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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기관 간담회 안내 1부.
2. 간담회 참여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