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민신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확대
등록일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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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올해부터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원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