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뉴시스] 의왕시,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록일2016-03-23
【의왕=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의왕시보건소는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해 법정본인 부담금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로 의료급여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1인 81만원, 2인 138만원)의 저소득층이다.
지원자는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했다.
시 보건소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해 법정본인 부담금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로 의료급여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1인 81만원, 2인 138만원)의 저소득층이다.
지원자는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