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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2월 신청 마감

등록일2016-10-31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되면서 "찬바람에 뼈마디가 시리고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을 찾는 노인 환자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만성질환인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기후 변화에 민감해 기온이 낮을수록 증상이 악화되고 통증이 심해진다.

일반적으로 무릎은 다른 관절에 비해 비교적 사용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노화가 빠르다.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며 걷거나 앉기, 경사진 곳을 오르내리기, 달리기 등 움직임이 많아 연골이 닳는 속도 또한 가속화된다.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 안에 연골이 점점 닳아 뼈끼리 부딪치면서 다리 모양이 휘게 되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치료법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미하게 연골이 손상된 초기에는 약물 및 주사요법,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법을 시행한다. 중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참기 힘들 정도의 무릎 통증이 느껴진다면 무릎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말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때는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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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경 전문의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노인의료나눔재단 제공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라 불리는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관절 대신 인공관절을 삽입해 통증을 줄이고 망가진 무릎관절의 기능과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치료법이다. 갈수록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해에 10만여 건이 이뤄질 정도로 수술 효과와 환자 만족도가 높다. 특히 최근에는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환자 개개인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인공관절을 사용해 환자들 사이에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컴퓨터 내비게이션 수술과 무릎 흉터가 최소한으로 남는 최소절개술로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해 회복이 더욱 빨라지는 추세다. 달려라 병원 손보경 정형외과 전문의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인공관절의 수명은 20~25년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무릎 운동 범위나 통증 등 수술 후 만족도 면에서 90% 이상의 환자가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다. 한쪽 무릎당 수술비가 250만~300만원 정도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 수술비, 수술 후 물리 치료비, 입원비, 병간호비 등을 합치면 약 700만~800만원의 큰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막상 수술을 받고 싶어도 통증을 참고 견디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국내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243만여 명에 달한다. 당장 수술해야 하는 환자는 70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생활 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3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릎관절염 노인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노인 무릎관절염 수술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이 사업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무릎관절염 수술에 총 6억1176만원을 지원하면서 무릎관절염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됐다. 지난 2015년 2월부터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 황영하)을 출범해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아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작년까지 총 2000여 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6억원의 예산으로 대폭 확대해 총 2600명의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2200명의 노인이 신청했으며, 1379명(2179건)의 수술비 지원을 마친 상태다.

노인의료나눔재단 나병기 상임이사는 "12월 말까지 1000여 명의 신청자를 계속해서 받을 예정"이라며 "신청 기간이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길 바라며, 가능한 많은 어르신이 수술 혜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활기차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무릎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등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소나 주민센터, 의료기관, 대한노인회 지회에 신청서와 서류 몇 가지를 제출하면 보통 접수에서 통보까지 1주일 안에 진행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30/2016103001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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