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뉴스] 영월군,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록일2017-07-10
영월군,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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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1952년생) 이상으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한쪽 무릎 당 법정 본인부담금(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술 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소득기준 등 요건충족 시 노인 단기가사 서비스도 읍ㆍ면사무소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및 가족 등이 진단서(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구비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수술비 지원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 최소 1개월 전에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희망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영희 영월군보건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어르신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관절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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